행정硏, 공직윤리 체감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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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직윤리제도 국민체감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인과 전문가 등 14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약 70%가 ‘재산등록 의무대상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 등 고위직 임원만 재산등록 의무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안전행정부는 원자력발전 관련 공기업의 중간 관리자에게도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적이 있다. 하지만 다른 공기업에까지 재산등록 의무 확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국민 공감대가 있다면 공기업 대상 재산등록 적용 범위를 넓힐 수도 있다. 하지만 규제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면서 “법률로 재산등록 확대를 강제하지 않아도 공기업 내부 및 감사원 감사를 통해 공직자의 탈세 등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위해선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직자 가족이 불법증여 및 우회적인 뇌물수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고지 거부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 못지않게 ‘공직자 가족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절충안으로 고위공무원(1, 2급)의 부모, 자녀에 대한 재산등록 고지 거부는 인정하지 않는 대신 3, 4급 공무원에 한해서는 고지 거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1-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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