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단체 노조 중 처음
광주시 공무원노조가 16일 법외단체로 규정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가입을 위한 투표에 들어가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투표가 가결되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노조로서는 처음으로 전공노에 소속될 것으로 보여 정부 및 광주시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안전행정부와 광주시는 시 노조가 민노총 산하인 전공노에 들어가면 현재 누리고 있는 각종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침을 통해 시 공무원 노조가 비합법 단체로 규정된 전공노에 가입할 경우 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 등을 들어 징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역시 전공노 가입이 가결되면 노조에게 주어진 ▲단체협상권▲사무실 지원▲행정포털 사용 등 각종 행정지원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는 오히려 노조의 법외노조 가입보다는 정부로부터 받게 될 각종 ‘페널티’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시는 당장 연간 6000여억원의 교부금과 공무원 정원 조정, 인사교류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공노 가입이 이뤄지면 묵인·방조 등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정부의 ‘페널티’에 이의를 달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시는 최근까지 투표 자체도 불법이므로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 옴부즈맨이 “이는 부당노동행위이자 인권침해”라며 “시장은 투표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을 권고하자, 고육지책으로 업무시간 이외에 투표하는 것을 허용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 노조는 일반 회사와는 달리 사용주가 국민인 만큼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민감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 공무원도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조합원의 뜻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4-01-17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