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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공무원노조 전공노 가입 투표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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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광역단체 노조 중 처음

광주시 공무원노조가 16일 법외단체로 규정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가입을 위한 투표에 들어가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투표가 가결되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노조로서는 처음으로 전공노에 소속될 것으로 보여 정부 및 광주시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광주시의회 지하 1층에 설치된 전국공무원노조 가입을 위한 현장투표소에서 시 노조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시 공무원 노조는 이날부터 20일까지 시의회 지하 1층 통행로에 마련된 투표소와 온라인 등을 통해 투표를 시작했다. 이들은 사무실이 아닌 공간에서 오전 업무시간 전, 점심시간, 퇴근 이후에 투표를 실시한다. 시가 관련 규정을 들어 사무실 등을 사용치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재적조합원 1290명의 과반이 투표에 참여, 이 가운데 3분2 이상이 찬성하면 전공노 가입 절차를 밟는다.

안전행정부와 광주시는 시 노조가 민노총 산하인 전공노에 들어가면 현재 누리고 있는 각종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침을 통해 시 공무원 노조가 비합법 단체로 규정된 전공노에 가입할 경우 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 등을 들어 징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역시 전공노 가입이 가결되면 노조에게 주어진 ▲단체협상권▲사무실 지원▲행정포털 사용 등 각종 행정지원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는 오히려 노조의 법외노조 가입보다는 정부로부터 받게 될 각종 ‘페널티’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시는 당장 연간 6000여억원의 교부금과 공무원 정원 조정, 인사교류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공노 가입이 이뤄지면 묵인·방조 등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정부의 ‘페널티’에 이의를 달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시는 최근까지 투표 자체도 불법이므로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 옴부즈맨이 “이는 부당노동행위이자 인권침해”라며 “시장은 투표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을 권고하자, 고육지책으로 업무시간 이외에 투표하는 것을 허용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 노조는 일반 회사와는 달리 사용주가 국민인 만큼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민감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 공무원도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조합원의 뜻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4-01-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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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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