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정부보조금을 둘러싼 공무원과 비영리단체 간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모든 보조금이 전산 체계에 의해 관리되고 현금 취급이 금지된다. 또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단체를 대상으로 안행부가 시행하는 회계 검사가 확대될 예정이다.
안행부는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을 둘러싼 회계 비리를 차단하고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지난해 개발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 시스템’(http://npas.mospa.go.kr) 도입으로 금융기관, 국세청과 연계해 각 단체의 사업비 입출금 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지출증빙자료 위·변조 등을 막을 계획이다.
모든 보조금 관리 업무는 회계부서를 거치도록 한 업무 절차를 담당 공무원에게 재차 강조하기로 했다.
또 단체에서 사업비를 집행할 때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간이영수증 사용을 금지했다. 보조금 운영 과정에서 현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자부담 경비와 관련, 무리하게 자부담 계획을 제출하던 관행을 없애고자 사업 선정 때 자부담 가점 비중을 하향 조정했다. 더불어 자부담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기존의 환수 조치를 넘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까지 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안행부는 종전의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지원사업 선정 단체 사업·회계 집행 실태 평가와 별도로 정황상 범죄 혐의가 있는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 중심의 회계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안행부는 1999년부터 사업비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89개 단체에 총 145억원의 정부보조금을 지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2-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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