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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불법축사 폐쇄명령 법적근거 마련

‘개발·생산’과 ‘규제·보호’라는 상반된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3년 동안 머리를 맞댄 끝에 서로 만족하는 결실을 맺었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불법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과 폐쇄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고농도 수질오염원인 가축분뇨가 퇴비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면서 축산 발전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반도 갖춘 것이다.

환경부는 전국 9만여개의 축사 중 신고·변경하지 않은 불법 축사가 무려 절반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부분 건축법(건폐율 위반)을 위반한 것으로, 그동안 과태료나 소액 벌금만 내면 그대로 운영이 가능했다. 하지만 환경부의 방안대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축사 폐쇄명령이 가능해졌다. 다만 농식품부 방안대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 내년 3월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3∼4년 동안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해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 퇴비와 액비(물거름)의 품질 및 검사 기준이 도입된다. 2012년 기준 전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88%는 아무런 기준도 없이 방치됐다. 농식품부도 그 취지에 공감했다. 농식품부는 축산환경관리원을 만들어 축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농협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면서 고품질 퇴비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3-0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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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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