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옴부즈맨 글로벌 콘퍼런스서 강조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만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법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2일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열린 ‘2014 옴부즈맨 글로벌 콘퍼런스’에 참석한 이성보(왼쪽에서 첫 번째) 권익위 위원장 등이 ‘부정청탁 금지법’을 강조하고 있는 김영란(두 번째) 전 위원장의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
옴부즈맨 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아 열린 콘퍼런스에는 김 전 위원장을 비롯해, 이성보 권익위원장, 퀸터 크로이터 세계옴부즈맨협회(IOI) 사무총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옴부즈맨이란 국가기관의 행정에 대한 고충을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기관이나 사람을 말한다.
김 전 위원장은 ‘한국 옴부즈맨의 역할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공직자의 부패·비리 사건으로 인해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며 지난해 부정청탁 금지법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런 부패와 비리는 공정사회 및 선진국으로의 진입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며 “효과적인 규제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옴부즈맨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면서 “권익위는 고충민원 처리 및 부패방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심을 받지 않아야 한다”며 “이들이 부정청탁을 명확하게 거절할 수 있기 위해서도 부정청탁 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권익위가 행정기관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직권조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주제발표 후 취재진을 만나 “(김영란법은)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 원안으로 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법의 통과도 중요하지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청탁 금지법이 규제 대상을 가족으로 하는 등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족을 직접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우회적으로 공무원이 부패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으로 가족들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오해가 곧 풀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법안소위의 잠정 합의안에서 공직자의 범위에 언론 등을 포함한 데 대해서는 “법을 완전히 다시 손봐야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현행으로 가는 것이 더 옳다”고 말했다.
부정청탁 금지법은 김 전 위원장이 2012년 8월 입법예고를 했으나 여야 간의 의견이 엇갈리며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대상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으면 현실성이 떨어지고 대상자들의 반발로 오히려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7-03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