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신설땐 책임자 맡을듯
지난 18일 안전행정부 2차관에 임명된 이성호 차관이 21일 전남 진도 팽목항을 방문하면서 군 출신인 그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안행부 안팎에서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이 차관이 현재 안행부 소속의 안전관리본부를 이끌고 국가안전처로 이동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수습이 그의 능력을 평가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과거 광역시·도의 부지사나 부시장을 역임한 내무부 관료가 임명되던 2차관에 이례적으로 육군 중장 출신이 임명된 것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만큼 이 차관은 ‘과도기 차관’으로서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는 앞서 지난 16일 2차관 내정 직후 “앞으로 안전 계획과 훈련을 중시하는 정책을 펴나갈 생각”이라고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재난 대응을 강조하는 현 시점에서 볼 때 행정관료보다는 작전 지휘통제 경험이 있는 이 차관이 더 적임자라는 기대감도 크다. 2011년 소말리아 해적을 소탕한 ‘아덴만의 여명’ 작전을 지휘한 능력이라면 다양한 재난 대응과 지휘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다. 다만 재난인력 발굴과 운영시스템 설계 등 통합조직 전체를 아우르는 자리에 군 경력은 극히 일부분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부처의 한 공무원은 “이 차관은 국가안전처가 신설되기에 앞서 세월호 참사 수습 등의 역할을 맡아 경험을 쌓은 뒤 그 성과에 따라 국가안전처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아마도 안행부 차관으로서 세월호 참사 수습에 대한 능력이 국가안전처에서 그의 역할을 판단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조직법은 이날 시작된 7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두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한 뒤 기존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야당은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정부기구로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방재청과 해경을 그 외청으로 설치하자며 이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세종시에 방재청 청사를 짓고 있는데 국가안전처로 확대돼 규모가 커질 경우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다”면서 “해경과 국가안전처 등이 포함되면 규모를 더 크게 해야 하고, 설계도 바꿔야 하는데 정부조직법이 확정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