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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까지 예금보호, 헬스장도 소득공제, 정부가 양육비 우선 지급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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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5000만원으로 묶여 있던 예금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1억원으로 상향된다. 7월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요금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을 200만원대까지 오르게 하는 단초를 제공한 단말기유통법은 10년 만에 폐지된다. 철도 역사에서 일어나는 절도·성범죄를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가 감지해 용의자를 추적한다. 거짓말하는 챗GPT 등 생성형 AI의 역기능을 제보하는 플랫폼도 오는 9월부터 운영된다. 하반기 달라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정리했다.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는 양육자에게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18세까지 먼저 지급한 뒤 해당 금액을 비양육 부모에게서 받아 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1일부터 시행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의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원들이 업무 중인 모습.
연합뉴스


금융·조세●예금보호 한도 상향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의 일반 예금과 퇴직연금(DC·IRP)·연금저축·사고 보험금의 예금보호 한도가 오는 9월 1일부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소득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에 대해 공제율 30%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해 산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가산금리가 1일부터 0.75%(2단계)에서 1.50%로 올랐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연말까지 0.75%가 적용된다.

●전기요금 연체 채무 조정 9월 19일부터 연체된 전기요금도 연체 금융 채무와 합산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채무 원금 감면율은 최대 90%,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 이달 22일부터 성 착취·인신매매·신체 상해·폭행·협박에 따른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불법 사금융에 부과하는 형량도 최대 징역 10년, 벌금 5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조각투자상품 배당소득 과세 ‘조각투자상품’에 투자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1일부터 현행 펀드 과세와 똑같이 배당소득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미술품·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를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분할·발행해 다수 투자자가 투자·거래할 수 있는 상품을 뜻한다.

●신규 상장사 공시 의무 강화 상장으로 사업보고서 공시 의무가 발생한 기업은 이달 22일부터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복지·고용●국가장학금 지원금 인상 올해 2학기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대학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 최대 40만원 인상되고, 전체 대학생의 50%인 100만명이 혜택받는다.

●상습 임금 체불 근절법 시행 10월 23일부터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미정산 시 출국 금지된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 임금 지연 이자 20%는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사업주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면 임금의 3배 이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 취업·창업에 성공한 수급자에게 6개월 취업 지속 시 50만원, 1년 지속 시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자활성공지원금’이 10월 중 신설된다.

●퇴사 후에도 육아기 지원금 지급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관련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퇴사하면 육아휴직 등 지원금 잔여분의 50%만 받았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양육자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서 회수하는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18세까지 지원된다.

●아동 입양 국가·지자체가 수행 그간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아동 입양 절차를 이달 19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 지자체가 입양이 필요한 아동을 결정하고 후견인으로서 보호하며,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가 예비 양부모에 대한 적격 심사를 통해 입양을 결정한다.

●담배 유해 성분 공개 담배 유해 성분 분석 결과를 대중에 공개해 담배의 유해성을 정확하게 알리고 흡연을 예방하자는 취지의 ‘담배유해성관리법’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행정·국방

생성형 AI ‘거짓말’ 제보 플랫폼 운영… 단말기유통법 폐지
●생성형 AI 오작동 제보 플랫폼 개설 생성형 AI의 잘못된 정보·명예훼손·성범죄 등 역기능과 위험성을 제보하는 이용자 참여 플랫폼이 오는 9월부터 ‘wiseuser.go.kr’ 내 메뉴로 운영된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추가 지원금 상한(공시 지원금의 15% 이내), 가입 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 등 규제를 담은 단말기유통법이 이달 22일 폐지된다.

●다중운집 재난·사고 예방 강화 제2의 이태원 참사를 막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순간 최대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태 조사가 실시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긴급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행사 중단 및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 확대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토스·국민은행·농협은행·카카오뱅크 앱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 확대 오는 10월 23일부터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성 착취 목적 대화 등)도 처벌 대상이 된다.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 올해부터 5·7급 국가공무원 공개 채용 응시생에게 인사혁신처 주관 PSAT 성적증명서가 최초로 발급된다.

●모집병 평가 항목 간소화 내년 1월 입영자(올해 10월 접수)부터 무도 단증을 제외한 비공인 민간 자격이 폐지되며 가산점은 최대 15점에서 10점으로 줄어든다.

●대체복무요원 분할 복무제 시행 교정 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 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에게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해질 때 복무를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뒤 복무를 재개할 수 있는 ‘분할 복무제’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농림·환경

외국인 근로자도 ‘홀 서빙’ 가능… 겨울에 대설 재난문자 발송
●동물보호센터 입양 마릿수 확대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수 있는 마릿수가 기존 1인당 최대 3마리에서 10마리로 확대된다.

●동물병원 진료비 내부 게시 의무화 동물병원 진료비(20종) ‘병원 내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규정이 8월부터 ‘병원 내부 및 인터넷 홈페이지’로 바뀐다. 디지털 기기 이용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내부 게시를 원칙으로 한다.

●음식점 외국 인력 운영 확대 ‘주방 보조원’에 한정됐던 음식점업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범위가 ‘홀 서빙’이 가능한 음식 서비스 종사원으로 확대된다.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수산물 확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산물이 냉동·건어물 위주에서 활어·신선 수산물 등으로 확대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 인상 7년 만에 ㏊당 최대 95만원으로 인상된 논에 대한 친환경농업직불금이 오는 12월 지급된다. 농가당 지급 상한 면적도 기존 5㏊에서 30㏊로 확대된다.

●대설 재난문자 발송 여름철 호우가 내릴 때 발송되던 재난 문자메시지가 오는 11월부터 겨울철 대설이 내릴 때도 발송된다.

●내비게이션 홍수 정보 확대 자동차 내비게이션으로 제공되는 홍수 정보의 전국 수위 관측소가 223곳에서 933곳으로 확대된다.

●기후변화 상황지도 확대 지구온난화 수준별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상황지도 서비스’가 12월부터 제공된다.

●해수면 온도 3개월 전망 서비스 해양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해수면 온도 3개월 전망’이 11월 23일부터 매월 1회 발표된다.

●수산자원조성금 폐지 어업이나 양식업 면허·허가를 받은 어업인에게 부과되던 부담금인 ‘수산자원조성금’이 폐지된다.

교통·부동산·중기

철도역 AI CCTV가 성범죄 감시…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철도 역사 AI CCTV 확대 GTX-A, 수인분당선 등 30개 역사에 자동으로 절도·성범죄·불법 촬영을 감지하고 용의자를 추적하는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가 연말까지 400대 설치된다.

●김포골드라인 증차 올해 안에 김포골드라인 열차가 6편성 증차되고 배차 간격이 3분에서 2분 30초로 단축된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는 215%에서 190% 이하로 줄어든다. 혼잡도 100% 초과는 객차 정원 초과를 뜻한다.

●교통약자용 승차권 발매기 도입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버튼 위치와 화면 높이를 낮춘 신형 열차표 자동발매기가 수도권 역사에 100여대 이상 도입된다.

●공공택지 전매 제한 완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 전매 행위가 제한됐던 공공 택지(공동주택용지)를 하반기부터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전매할 수 있다.

●중소기업 매출 기준 상향 중소기업의 매출 기준이 연말부터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소상공인 매출 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된다. 매출 기준이 확대되면 세제 감면·공공 조달 등 혜택을 받는 기업이 늘어난다.

●상표·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강화 이달 22일 이후 고의로 상표·디자인권을 침해했을 때 부과되는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최대 3배에서 5배로 늘어난다.

●비(非)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 시행 연립·다세대 주택과 준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해 임대 의무 기간이 완화된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하도급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 10월 2일부터 수급 사업자에게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떠넘기거나 수급 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은 무효가 된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5-07-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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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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