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감사원에 따르면 분당세무서는 2011년 A씨 형제가 모 기업 주식 106만주를 양도한 데 대해 소득세 14억 6000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세무 담당자는 “소득세 납부실태 점검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몰라 지분율과 시가총액 요건을 둘 다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했다”고 해명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주주와 그의 친·인척 등이 소유한 주식이 전체 지분의 3%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주식양도로 생긴 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A씨 형제의 경우 시가총액 합산액이 103억원이어서 세금 납부 대상이었다.
서울 반포세무서 역시 지난해 기업 주식 11만주를 양도한 B씨를 조사하면서 담당 직원이 국세청이 준 주주명부 등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핑계로 B씨 자녀들에 대한 주식양도 소득세 13억 9000만원을 거두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중부지방국세청은 개인사업자의 현금매출 누락 부분을 제대로 과세하지 않거나 부실 업무로 지역 주민의 양도소득세를 거두지 않는 등 모두 42억원의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관련 세무서에 징수하지 않은 세금을 거둬들일 것을 요구하고 업무 과실이 뚜렷한 중부지방국세청과 분당·반포 세무서 등 7개 세무서에 대해서는 관련자 7명을 징계할 것을 각각 요구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8-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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