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신·변종 업소 단속 강화
여성가족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성매매 근절 및 성폭력 등 예방교육 추진 방안’을 보고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성매매 집결지 내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수사 및 처벌, 범죄수익 몰수·추징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압수수색을 통해 성매매 증거 자료 현장을 확보할 뿐 아니라 건물 임대인이 성매매 알선 사범과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범죄 증거 자료를 적극 확보해 범죄수익의 몰수와 추징에 활용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집결지를 포함한 구역에 대해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탈성매매 여성의 자립을 위해 상담, 주거, 의료, 법률 및 경제적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신·변종 업소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지자체가 철저히 단속하되 지자체는 단속 결과를 토대로 건축, 소방 등에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과징금 외에도 영업 정지,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주택가와 학교 주변 성매매 업소는 강제 철거할 방침이다.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상 불법 유해·음란 정보를 집중 단속하는 등 유해 환경을 차단하는 한편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게재된 전화번호의 이용 정지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성매수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집결지 단속 강화, 알선자 엄정 처벌 및 건물·토지에 대한 몰수, 추징 등을 통해 ‘성매매로는 한 푼의 이익도 얻을 수 없고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2014-12-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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