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비보조수당 수백만원 부당 수령·미반납 등 착복
우리나라를 대표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교관이나 주재관이 자녀 학비수당마저 빼먹는 꼼수를 부리다 들통이 났다.주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2월 임기를 마치고 귀국할 예정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앞서 2013년 11월 현지 학교 10학년인 자녀의 한 학기 학비수당인 5979달러(약 649만원)를 신청했다. 귀국할 경우에는 학비수당을 신청해선 안 되고, 만약 받았다면 반납해야 한다. 학비수당은 본래 수업료를 먼저 납부한 뒤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급되지만 부득이한 경우엔 ‘납부영수증 제출 확약서’를 작성하면 우선 지급되기도 한다. A씨는 확약서를 제출한 뒤 귀국 후인 지난해 2~7월분의 학비수당을 착복했다. A씨는 그동안 4개 학기의 학비수당으로 총 2만 5120달러(약 2730만원)를 지원받았다.
주필리핀 대사관의 전임 공사를 지낸 B씨는 현지 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의 육성회비 명목으로 3900달러(약 423만원)를 받았으나, 그사이에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했다. 학교에선 그 즉시 육성회비를 환불해 주었으나 B씨는 규정대로 환불받은 학비수당을 정부에 반납하지 않았다.
B씨는 이후 유럽의 한 대사관으로 임지를 옮겼다. 필리핀 대사관에는 B씨와 같은 꼼수를 부리다 적발된 사례가 16명이나 됐다. 각각 외교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소속인 이들에 대한 육성회비 명목의 학비수당은 1인당 1950~3900달러로, 모두 4만 7242달러(약 5135만원)였다.
한편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교부 직원들은 무단으로 대학교수를 겸직하거나 외부 강연, 연구용역을 하면서 두 주머니를 차고 있다가 들켰다. 공무원은 영리 목적의 겸직을 하지 못하는데, 필요하면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립외교원 소속인 C씨는 지난해 2월까지 모 대학에서 6학기에 걸쳐 강의했고, 그 대가로 1542만원을 받았다. 같은 소속의 D씨는 지난해 10월까지 근무 시간 중에 모두 73건의 외부 강연을 하면서 8200만원을 따로 챙겼다. C씨처럼 대학교수를 겸직한 외교부 직원은 외교안보연구소 소속이 8명, 국립외교원 소속 3명 등 모두 11명이었다. 이들은 국제협상론 등 한 강의에 각각 140만~350만원을 받았다. 또 D씨처럼 부수입을 올린 외교부 직원은 9명으로, 이들은 260차례에 걸쳐 2억 4142만원을 벌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5-0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