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일자리 등 정보제공 명분 삼성 신모델에 정부3.0 설치 추진
미래부는 2년 전 축소 기준 발표방통위도 선탑재 제한 입법 나서
시민단체 “정부정책 홍보 수단용…영세 앱 개발사엔 진입장벽 작용”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 기본으로 설치되는 ‘선(先)탑재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정부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선탑재 앱의 축소를 추진하는 반면 행정자치부는 ‘정부3.0’ 앱을 선탑재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행자부는 22일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에 출시하는 ‘갤럭시노트’ 차기 모델에 대해 ‘정부3.0’ 앱 선탑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정부3.0’ 앱을 통해 일자리를 포함한 공공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이용자 권리 보호 등을 이유로 “선탑재 앱 설치를 자제하라”고 권고하는 것과 상충된다.
미래부는 2014년 1월 발표한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선탑재 앱을 대폭 축소하고 삭제가 원천적으로 안 되는 선탑재 앱을 ‘필수 앱’(삭제 불가)과 ‘선택 앱’(삭제 가능)으로 구분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선탑재 앱으로 인한 휴대전화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자의 다른 앱 선택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였다.
방통위는 지난 4월부터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부의 가이드라인 마련 이후 선탑재 앱을 삭제할 수 있게 됐지만 법적 효력이 없다 보니 선탑재 앱 자체가 줄지 않아서다. 실제로 삼성전자 ‘갤럭시S7’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스마트폰에는 제조사가 설치한 ‘삼성페이’ ‘S플래너’를 비롯해 구글의 ‘유튜브’ ‘G메일’ 등 선탑재 앱 55개가 들어가 있다. 이 중 30개는 삭제가 안 된다. LG전자 ‘G5’도 최대 73개의 선탑재 앱이 있으며 이 가운데 38개는 삭제가 불가능하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정부3.0’ 앱을 선탑재하려는 것은 정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IT법학연구소 관계자는 “구글, 삼성전자, 이동통신 3사 등은 선탑재 앱을 무기로 매출과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 가는데 영세한 중소 앱 개발사들은 제대로 싸워 보지도 못하고 진입 장벽에 부딪힌다”며 “중소 앱 개발사를 보호해야 할 정부가 되레 어려움을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명석 행자부 창조정부기획과장은 “각각 떨어져 있는 공공 정보를 국민들이 한곳에서 편하게 볼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며 “선탑재를 해도 이용자가 원하면 삭제가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06-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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