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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과장 등 줄사표

정부 부처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산하기관을 거느리며 실물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줄줄이 공직을 떠나고 있다. 지난 6월 당시 김성진 대변인이 사직서를 낸 데 이어 추가로 과장급 공무원들이 사표를 제출했거나 사의를 밝힌 상태다.

한때 산업부는 개방적인 조직 분위기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비롯한 40개 공공기관을 거느려 정부부처 가운데 인기가 많았다. 특히 산하기관이 많아 퇴직 후 ‘제2의 인생’이 보장되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이른바 ‘관피아방지법’(공직자윤리법)으로 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 규제가 강화되는 등 변화의 바람 속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현재 산업부에서는 단희수(44) 지역산업과장의 사표가 수리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를 받고 있다. 행정고시 42회로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등을 지낸 단 과장은 국내외 조선 산업에 정통한 관료로 꼽힌다. 과거 정보통신부에서도 근무했던 단 과장은 국내 4대 그룹에 속하는 대기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단 과장에 이어 A과장도 최근 본부에 사의를 전달하고 일부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과장은 “개인적 사정”이라고 말했지만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행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역경제정책관 출신의 김 전 대변인(행시 33회·건국대)은 대변인을 맡은 지 두 달여 만에 지방대학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 외에도 이직을 준비하는 산업부 공무원들이 더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공직을 떠날 거라면 과장 때가 좋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산업부의 한 간부급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이 되면 나중에 옷을 벗고 외부에 재취업을 하려고 할 때 업무 연관성 기준 심사에 대부분 걸려 민간으로의 취업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다른 산업부 공무원은 “재취업 금지가 강화되면서 예전처럼 산하기관에 가기도 어려워졌고 승진도 힘들어졌다”면서 “60세에 공무원을 그만둬도 연금은 65세나 돼야 나올뿐 아니라 낮아진 연금으로는 미래 인생을 설계하기에 미흡하다는 직원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관피아방지법은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들의 퇴직 후 취업제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업무 취급 제한 대상자 범위도 2급 이상 고위직으로 넓혔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8-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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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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