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과장 등 줄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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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산업부는 개방적인 조직 분위기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비롯한 40개 공공기관을 거느려 정부부처 가운데 인기가 많았다. 특히 산하기관이 많아 퇴직 후 ‘제2의 인생’이 보장되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이른바 ‘관피아방지법’(공직자윤리법)으로 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 규제가 강화되는 등 변화의 바람 속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현재 산업부에서는 단희수(44) 지역산업과장의 사표가 수리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를 받고 있다. 행정고시 42회로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등을 지낸 단 과장은 국내외 조선 산업에 정통한 관료로 꼽힌다. 과거 정보통신부에서도 근무했던 단 과장은 국내 4대 그룹에 속하는 대기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단 과장에 이어 A과장도 최근 본부에 사의를 전달하고 일부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과장은 “개인적 사정”이라고 말했지만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행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역경제정책관 출신의 김 전 대변인(행시 33회·건국대)은 대변인을 맡은 지 두 달여 만에 지방대학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 외에도 이직을 준비하는 산업부 공무원들이 더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공직을 떠날 거라면 과장 때가 좋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산업부의 한 간부급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이 되면 나중에 옷을 벗고 외부에 재취업을 하려고 할 때 업무 연관성 기준 심사에 대부분 걸려 민간으로의 취업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관피아방지법은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들의 퇴직 후 취업제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업무 취급 제한 대상자 범위도 2급 이상 고위직으로 넓혔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8-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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