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 연구 이달 안 발표… 나라꽃 정립 계기 만들 것”
연인 사이에 사랑을 전할 때 사용되는 ‘장미’는 전 세계 여러 나라가 ‘나라꽃’(국화)으로 삼고 있다. 미국과 영국(잉글랜드)을 비롯해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이라크, 불가리아 등 많은 나라가 장미를 국화로 법제화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법률로 국화를 지정하고 있지는 않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의 국화로 알려진 무궁화다. 태극기, 애국가, 국세, 나라문장과 함께 5대 국가상징물로 알려져 있지만, 무궁화가 대한민국의 나라꽃이라는 법적 근거는 없다. 이따금 무궁화가 국화로서 적합한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박재목(56) 행정자치부 의정담당관은 이와 관련, “나라꽃을 법률이나 헌법으로 지정한 나라들도 있지만 우리처럼 관습적으로 국화로 인정돼 온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행자부 의정담당관실은 국가상징물을 비롯해 국경일 행사와 국무회의·차관회의 운영,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을 담당하는 곳이다. 19일 박 담당관을 만나 의정담당관실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들어봤다.의정담당관실은 행자부 소속이지만, 단일 부처의 행정이나 정책을 넘어서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사회적 논의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국가적 사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늘 긴장감이 맴도는 곳이기도 합니다. 매주 전 부처 장·차관이 모여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차관회의 운영은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업무 중 하나입니다. 국·과장급 공무원인 의정관과 의정담당관이 되면 각각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간사를 맡게 됩니다. 각 부처 장관이 모이는 국무회의에서 의정관은 진행을 맡고 의정담당관은 회의에 배석해 필요한 사항들을 챙깁니다. 지난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처럼 주요 현안이 있을 때는 청와대 영빈관에 모여 대면 회의를 하지만, 그 밖에는 영상 회의로 대신합니다. 보통 한 시간 정도 진행되지만 논의가 길어지면 한 시간을 훌쩍 넘길 때도 있습니다.
국민에게 가장 친숙한 국가상징물이나 국경일은 종종 사회적인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무궁화가 나라꽃으로 적합한지를 두고도 숱한 논란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무궁화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민간 영역에서 태극기에 관한 연구는 꽤 이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무궁화에 관한 연구는 전무합니다. 태양이 뜰 때만 꽃을 피우는 무궁화의 가치를 국내외 문헌을 통해 새롭게 발견하고 국화로서 의미를 정립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연구 결과를 이달 안에 발표하고 책으로 만들어 발간할 예정입니다.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기가 될 것입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9-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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