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2%로 작년보다 3%P 늘어… 1인당 평균 체불액은 112만원
건설사업장 10곳 중 2곳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건설사업장 668곳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22.2%(148곳)에서 임금체불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임금체불 사업장 비율은 3.0% 포인트 증가했다. 근로자 1인당 평균 체불액은 112만 1000원이었다. 발주자로부터 공사 계약을 따내 관리하는 원수급 사업장 평균체불액은 105만 9000원, 원수급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하수급 사업장은 118만 3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 사업장은 32.2%(215곳)였다.
사업주가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건설근로공제회에 납부해 퇴직금처럼 지급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신고·납부 위반 사업장 비율은 15.3%(102곳)였다. 이 비율은 지난해와 비교해 6.9%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1인당 퇴직공제부금 평균 누락 일수는 지난해 22.8일에서 올해 27.5일로 늘었다.
김경선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임금 구분 지급 및 확인 제도 도입으로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