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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위반’ 세정제 등 28개 제품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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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개 생활화학 제품 조사

코팅·접착·방향제 등 포함
정보표기 누락 36개는 개선령


안전 기준을 초과한 유해화학 물질이 첨가된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28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됐다.

환경부는 17일 위해우려제품 15종, 785개 제품을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을 조사한 결과 2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고 36개 제품이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전기준 위반제품 생산·수입업체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과 회수명령이, 표시 위반에 업체에는 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 제품은 시중에 판매 중인 것들로 지난해 신규 출시된 제품(12개)을 포함해 생산중단·폐업 등의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환경부의 전수조사에서 빠진 제품(6개)이 포함됐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세정제가 12개로 가장 많고, 코팅제 5개, 접착제 3개, 문신용 염료 3개, 방향제 3개, 탈취제 2개 등이다. 세정제는 국내 생산 제품이 4개와 수입제품이 8개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국내 생산 제품에서는 최대 6배, 카자이스 비전코리아㈜가 수입한 자이스 렌즈클리너에서는 29.4배 초과 검출됐다. ㈜일신CNA가 생산한 ‘캬브레타 초크 크리너’는 세정제에 사용을 제한하는 디클로로메탄이 20.4%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1-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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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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