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종 의무 조항에 ‘위법 경우 거부’ 단서 마련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도 지시 무조건 이행서 비롯“앞으로 회의 자료는 어떻게 메모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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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유지가 필요한 회의는 녹취나 수첩 반입이 금지되고 달랑 포스트잇 몇 장에 간단히 메모하는 분위기였는데 이것도 최씨의 자필 포스트잇이 지난 24일 법원 증거물로 채택되면서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파이 영화 속 ‘007’처럼 5분 뒤에 폭발하는 문서로 지시사항을 전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농담을 할 정도”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수첩에 열심히 받아 적으면 오히려 눈총을 받는 상황에서 되려 “상사의 무리한 지시는 받아쓰기하듯 수첩에 남겨야겠다”고 말하는 공무원도 있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의원 38명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공무원 영혼이식법’으로 통한다. 최순실 사태가 상사의 지시에 ‘노’를 외치지 못하는 공무원들 때문에 커졌다는 인식 때문에 나온 법률안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1-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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