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최근 ‘바닷모래 채취 반대’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건설 공사에 필요한 국토부의 바닷모래 채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골재채취법에 따라 육해상의 골재 채취허가권을 갖고 있는 국토부가 부산·통영 어민 등 수산업계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없이 건설사들의 골재 채취를 허가해 어민들이 생업에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수협 측은 “과도한 바닷모래 채취로 인해 어자원이 고갈되고 해양 환경이 파괴돼 어업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골재 채취 과정에서 해저면이 파헤쳐지면 산란기의 알을 비롯해 해양 생태계가 망가져 어획량이 준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44년 만에 100만t이 붕괴됐다. 수산업계는 4대강 공사 당시 퍼낸 육상의 흙을 대체제로 쓰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어획량 감소는 남획과 폐어구, 중국 불법어선 등이 원인이지 골재 채취로 인한 피해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래를 채취하는 남해 배타적경계수역(EEZ)의 어업피해 연구용역 결과 골재 채취가 어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강과 산 등에서 골재를 모두 구하기에는 양이 적어 바닷모래 채취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2일에는 부산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주재로 바닷모래 채취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2-2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