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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규제 없애 주세요” 주민이 직접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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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오늘 규제혁신 토론회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폐지를 요구하는 ‘규제개폐청구권’이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7일 대구에서 ‘걷어내는 지역규제 확 살아나는 대구경제’를 주제로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어 지방규제 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규제개폐청구권은 그동안 전혀 없던 제도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지방규제 관련 민원은 건의가 들어오는 대로 검토했지만 체계가 없었고 처리 절차가 법적으로 제도화돼 있지도 않았다. 중앙부처가 규제를 발굴하던 차원에서 지역경제활성화법(가칭) 등을 제정해 규제개혁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는 절차를 마련하게 된다. 행자부는 관련법 등에 주민·기업·지자체가 직접 규제 개폐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명문화해 필요한 규제 혁신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산업 발전, 첨단 의료산업 성장, 소상공인 창업 지원 등에 필요한 규제 혁신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낙동강 고수부지와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발전 설치 허용, 전기화물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합리화, 신체 장기이식 범위를 팔다리로 확대하는 방안, 복어가공품 취급음식점의 조리사 고용의무 면제 등이 토론의 장에 오른다. 특히 국내 최초로 팔 이식수술을 받은 손진욱씨가 참여해 5000만~7000만원이 드는 수술비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제기한다. 손씨의 수술비는 병원과 대구시에서 댔지만 평생 복용해야 하는 면역억제제는 매달 100만원씩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팔다리 등 사지 이식을 국가가 관리하기로 했는데, 장기이식법에도 팔다리가 추가되면 7000여명에 이르는 팔 이식수술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못 하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해묵은 규제를 걷어 내는 일은 필수 과제”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지하는 것만 법규로 정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지방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7-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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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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