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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속자도 퇴직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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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하 영세사업장도 포함…사용자 부담금 등 3년 한시 지원

문재인 정부가 1년 미만의 단기근속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고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들도 공적 퇴직연금 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 같은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2005년 퇴직연금제가 도입돼 전체 근로자의 54.4%가 적용을 받고 있지만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연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중소기업은 퇴직연금 도입률도 낮은 실정”이라며 “근속 기간 및 기업 규모에 따라 노후 소득보장도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근속해야 하는 퇴직연금 적용기준을 1년 미만자들까지 확대하고 50인 이하 중소·영세사업장에도 공적 퇴직연금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단기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와 근속 기간이 짧아지는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또 “중소·영세사업장은 사업주의 행정과 재정 부담으로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꺼려 도입률이 여전히 낮다”면서 “공적 퇴직연금 도입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50인 이하 사업장의 월 소득 140만원 이하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금 10%와 운용수수료 50%를 3년 한시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는 올해 하반기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해 2019년 이전까지 시행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07-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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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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