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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물품 주문 시 최저가 낙찰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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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탓 質 저하… 적격심사 전환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물품을 주문할 때 ‘최저가 낙찰제도’가 사라진다. 물품 제조와 용역 입찰 때 요구했던 실적 제한규정도 없애 우수한 창업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들이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길이 넓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는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금액(2억 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살 때 ‘최저가 낙찰제도’를 적용해 업체를 선정했다. 업체 간 가격경쟁으로 출혈을 낳고, 납품 품질도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 법령은 2억 1000만원 미만의 물품 구매 시 최저가 대신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해 참여기업이 적정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 급식 재료를 최저가 입찰로 하면 부실 급식을 낳을 수 있지만, 적정한 대가를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도에서는 안심할 만한 식사 품질을 기대할 수 있다.

또 고시금액 미만의 특수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물품 제조계약이나 특수기술 용역 입찰 시 ‘실적제한’ 규정도 폐지했다.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기업과 소상공인도 우수한 기술력만 있다면 입찰에 참여할 기회가 열리게 됐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8-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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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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