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탓 質 저하… 적격심사 전환
그동안 지자체는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금액(2억 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살 때 ‘최저가 낙찰제도’를 적용해 업체를 선정했다. 업체 간 가격경쟁으로 출혈을 낳고, 납품 품질도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 법령은 2억 1000만원 미만의 물품 구매 시 최저가 대신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해 참여기업이 적정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 급식 재료를 최저가 입찰로 하면 부실 급식을 낳을 수 있지만, 적정한 대가를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도에서는 안심할 만한 식사 품질을 기대할 수 있다.
또 고시금액 미만의 특수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물품 제조계약이나 특수기술 용역 입찰 시 ‘실적제한’ 규정도 폐지했다.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기업과 소상공인도 우수한 기술력만 있다면 입찰에 참여할 기회가 열리게 됐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8-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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