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1년 앞두고 김영란 교수 인터뷰집 발간
“법 적용 완화, 부작용 클 것… ‘금수저 방지’ 조항 추가돼야”‘김영란법’을 만든 김영란 서강대 석좌교수가 식사·선물·축의금 상한선인 3만·5만·10만원을 올리려는 개정 움직임에 대해 “손을 안 대는 게 좋겠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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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서강대 석좌교수. 연합뉴스 |
‘청탁금지법 때문에 농어촌이 죽어나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한우나 굴비라고 해도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직무와 관련이 없이 받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안 돼 있는 것 같다”며 “(적용 완화)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며 경계했다.
“한우나 굴비는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금액 제한 없이 선물해도 된다고 하면 한우나 굴비를 선물하려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선물하지 못하는 사람은 찍히게 되거나 찍힐지 모른다고 염려하게 될 거고, 직무의 염결성이나 공직에 대한 신뢰는 물 건너가 버리는 거지요.”
김 교수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두어 달 앞두고 터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도 겨냥했다. 그는 “(그때) 청탁금지법이 있었다면 적용되는 법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한 것은 부정한 청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게이트로 확인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정경 유착에 대해 김 교수는 “(기업이 정권으로부터 뇌물을) 강요받았을 때 이를 밝히고 거절해도 불이익이 없는 시스템을 마련해 줘야 한다”며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기업이 강요에 의한 것처럼 변명하면서도 실제로는 거대한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김영란법’에 조속히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입법 과정에서 통째로 빠진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을 들었다.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은 원안의 3분의1을 차지하던 것으로, ‘금수저 방지법’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은 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 공직자의 직무와 연관된 사람과의 거래도 제한하고, 소속 기관 등에 가족 등의 채용을 제한하고, 공용 재산 등의 사적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 등으로 만들어졌지요. 이 법을 만들 때는 ‘금수저’라는 말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네요. 요즘은 금수저라고 하면 머리에 확 박히잖아요. 그런데 ‘이해 충돌’ 이러니까 머리에 안 박힌 것 같아요. 그게 설득에 실패한 이유구나 싶죠.”(웃음)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7-08-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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