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창업 벤처·中企 세재 혜택 연장…일자리 확대땐 주민세 공제 확대중소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지방세기본법 등 5개의 관련법 개정을 입법예고하며 지방세 제도 개편으로 연간 약 6500억원의 세수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 벤처·중소기업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 비율도 5년간 50%에서 3년간 100%, 나머지 2년간 50%로 확대한다. 사내벤처 활성화를 위해 분사창업도 창업 벤처·중소기업과 같이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한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기업의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도 확대한다. 신설 중소기업이 50명을 고용했다면 직원 급여총액의 0.5%를 내야 하는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농·어업법인,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입주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교육시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생산·판매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기간도 3년 연장된다.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복지시설의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조항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전국 약 2800개 민간 지역아동센터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의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 연장한다.
지방소득세율은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상에 따라 동반 조정됐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소득 5억원 이상은 소득세율이 40%에서 42%로 올랐는데 이 가운데 10%가 지방소득세로 지자체 금고에 가게 된다. 2015년부터 국세인 법인세와 별도로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소득이 2000억원 이상이면 세율이 2.2%에서 2.5%로 오른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8-1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