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 자격이 없는 차주가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것을 막고자 이와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건수 가운데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중 유가보조금카드를 사용한 경우가 A지방자치단체 90.4%, B지자체 80.7% 등 대다수를 차지했다. 상당수 화물차주가 의무보험 만기일이 지난 사실을 잊고 무심코 유가보조금카드를 썼다가 부정 수급자로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적발되면 15t 화물차의 경우 1회 적발 시 6개월간 최대 약 900만원, 2회 적발 시 12개월간 최대 약 180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그간 지자체 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단순 실수로 보조금카드를 썼다가 부정 수급자가 됐다”는 화물차주의 항의 민원으로 업무에 큰 지장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와 국토부는 의무보험 미가입 화물차주가 실수로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카드사 등과 정보를 연계한다. 이를 통해 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아 보조금 수급자격이 없을 때는 자동적으로 유가보조금카드를 쓸 수 없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8-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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