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회, 여가부에 완화 권고…‘이혼 1년 내 신청’ 등 5가지 지적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는 여가부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한 부모 가정에 아동 1명당 월 20만원씩 최대 9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지원금을 받으려면 미성년 자녀를 직접 키우면서 전남편이나 전처가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신청을 하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은 뒤에도 위기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 줘야 하는 등 까다로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지원요건 가운데 ‘긴급복지법에 따른 생계지원’의 경우 보통 이혼 뒤 1년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되는데, 실제 상당수 한 부모 가정은 이혼 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등으로 생활하다 1~2년이 지나서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히곤 한다. 이들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이용하려고 해도 긴급복지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권익위는 긴급복지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지 않았더라도 양육비 긴급지원이 필요할 경우 한 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지원 대상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에서 ‘중위소득 대비 75% 이하’로 조정해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라고 덧붙였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9-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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