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치분권전략회의
이날 자치분권전략회의에서는 현재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와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를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인상률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소비세는 2009년 부가가치세의 5%로 도입한 뒤 2013년 11%로 올렸지만 이는 당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보전을 위한 조치였으며 지자체의 재정부담 증가로 지방자치 본령이 위협받는 실정이라 2017년 13%, 2018년 16%로 인상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등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5건 발의돼 있다. 자치분권전략회의는 국회 개정안에서 주장하는 5~10% 포인트 이상 지방소비세율을 높여야 국세와 지방세 6대4 비율을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지방교부세 역시 2006년 내국세의 19.24%로 결정된 이후 10년 이상 동결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지방교부세를 0.76∼4.76% 포인트 올려 20~24%로 세율을 정하자는 개정안 10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외에도 국세 가운데 지역성이 강한 세원과 연계된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과 주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면서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하는 방안 등 지방재정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됐다. 행안부는 자치분권전략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달 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정분권대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올해 안에 가시적인 재정확충 성과를 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9-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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