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스튜디오·공유 주방… 청년이 머물고 싶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G밸리 기업 4곳 ‘CES 2026’ 혁신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강뷰 필라테스·요가… 마포365구민센터 ‘오픈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구, 기상이변에 따른 강풍 피해 선제적 예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한반도 ‘국지적 가뭄’ 일상화… 내년부터 상습지역 국비지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부 자연재해에 상습 가뭄 추가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적 가뭄이 일상화될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상습가뭄재해지구’에 국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가뭄이 심한 지방자치단체에 재해예방사업을 지원해 지하수댐과 저수지, 해수담수화사업, 터널형 물 저장시설, 사방댐(흙이나 돌 등의 이동을 막는 댐), 관개수로 등 다양한 가뭄예방 사업을 추진하도록 돕는 것이 골자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기존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6개 유형에 ‘상습가뭄재해지구’를 추가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이달 공포한다.

기존 법령상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는 침수위험과 붕괴위험, 유실위험, 취약방재시설, 고립위험, 해일위험지구 등에 국한돼 있었다. 하지만 2006년 이후 연간 강우량이 평년 대비 30∼70% 수준에 머물러 가뭄 피해가 커지면서 상습가뭄재해지구를 더해 국가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영농기에 발생한 가뭄은 장마가 시작되면 해소되지만 관정 개발이나 저수지 준설 등 단기 대책에 치중해 가뭄 피해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고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법령이 공포되면 시·군·구청장은 물론 행안부에서도 가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가뭄재해지구로 지정 권고할 수 있게 된다. 필요에 따라서는 시·군·구청장이 수시로 지정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시·군·구청장이 가뭄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 시행하게 했지만 앞으로는 5년 단위로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지자체에 안정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지하수댐, 빗물 저류시설 등 항구적인 재해예방 사업을 펼 수 있도록 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4-0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고지대에 모노레일·엘리베이터… 서울, 이동 약자 챙

서대문 안산 등 10곳 추가 설치 강북권 6곳·서남권 4곳 등 대상 오세훈 “계단·경사지 안전 이동”

전통시장 상인들과 설 맞아 온정 나눈 이승로 성북구

상인 애로사항 청취, 경기 상황 공유 명절 전통시장 이용 독려, 지역 소비 분위기 확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