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연재해에 상습 가뭄 추가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적 가뭄이 일상화될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상습가뭄재해지구’에 국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가뭄이 심한 지방자치단체에 재해예방사업을 지원해 지하수댐과 저수지, 해수담수화사업, 터널형 물 저장시설, 사방댐(흙이나 돌 등의 이동을 막는 댐), 관개수로 등 다양한 가뭄예방 사업을 추진하도록 돕는 것이 골자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기존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6개 유형에 ‘상습가뭄재해지구’를 추가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이달 공포한다.영농기에 발생한 가뭄은 장마가 시작되면 해소되지만 관정 개발이나 저수지 준설 등 단기 대책에 치중해 가뭄 피해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고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법령이 공포되면 시·군·구청장은 물론 행안부에서도 가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가뭄재해지구로 지정 권고할 수 있게 된다. 필요에 따라서는 시·군·구청장이 수시로 지정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시·군·구청장이 가뭄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 시행하게 했지만 앞으로는 5년 단위로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지자체에 안정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지하수댐, 빗물 저류시설 등 항구적인 재해예방 사업을 펼 수 있도록 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4-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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