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만관리 종합대책’ 추진
2022년 비만율 41%→35% 감축 목표하반기부터 고도비만 수술 건보 적용
영유아·임산부 ‘영양 보충식품’ 제공
中企 대상 ‘건강친화기업 인증制’ 도입 정부가 2022년부터 운동 등으로 건강관리를 잘한 국민에게 ‘진료 바우처’(상품권)나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주기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 고도비만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뿐 아니라 영유아, 임산부에겐 영양 보충 식품을 제공하는 ‘영양플러스 사업’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5년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목표는 비만율이 41.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2022년 비만율을 2016년 수준(34.8%)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국민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대상 건강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운동이나 생활습관 개선, 건강관리 정도를 파악해 우수자에게 체육시설 이용권이나 진료 상품권 등을 제공한다. 연내 사업 모델을 개발해 시범 사업을 거친 후 2022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비만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손실은 2006년 4조 8000억원에서 2015년 9조 2000억원으로 10년간 두 배 늘었다. 특히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2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5.6%)보다 높다. OECD는 우리나라의 고도비만 인구가 2030년에는 9.0%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6년 고도비만 인구는 5.3%다.
이에 따라 고도비만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올 하반기부터 병적 고도비만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고도비만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내년엔 비만 학생이 조기에 비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 항목에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검사 등을 포함한 ‘대사증후군 선별검사’도 추가한다.
아울러 초등돌봄교실 아동 24만명(2018년 기준)에게 제공하던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내년까지 지역아동센터 등에 있는 아동 35만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도 도입된다. 신체활동 증진, 비만 관리 등에 우수한 기업을 정부가 인증해 건강보험료를 감면하고 저리 융자, 인재 확보, 공공조달 입찰 등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7-27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