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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여성인권평화재단 관련 법안 하루 빨리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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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대 국회에서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 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20대 국회 막마지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연구에 나설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 관련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법안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지원하는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재단은 전시 성폭력 문제나 아시아 여성 인권 문제에 관한 공공외교에 있어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맡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여성인권평화재단과 관련된 법률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를 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 법률안이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3일 “그동안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재단 설립을 확정해 유종의 미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간 합의로 이 법안이 국회 상임위인 여가위를 통과하더라도 20대 국회에서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8일 본회의에 미래통합당은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 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다시 작업해야 하기에 여가부로서는 이번 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올인’할 수 밖에 없다.

여가부는 위안부 관련 사료와 연구를 집대성하기 위해서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018년 여가부 산하에 ‘일본군 위안부문제 연구소’가 설립됐지만 법적 근거나 예산이 없다보니 1년 단위 위탁사업으로 연구를 지속하고, 연구결과 등을 활용한 교육 및 홍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위안부 관련 각종 연구와 조사 등이 이뤄졌지만 사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 기반이 약하다보니 어려움이 많았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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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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