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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대안교육기관(비인가 대안학교)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교육 보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이를 위한 지원계획 마련, 대안교육기관 지원 내용, 실태조사 등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한 해의 학교 밖으로 나오는 청소년들은 약 1만 6000명이며,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에서 발행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및 현황’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경기도의 학교 밖 청소년은 약 13만1128명으로 추산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기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은 대부분 제도권 안에 있는 꿈드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주로 지원되어, 대안교육기관의 청소년은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교육 받을 기본 권리조차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이 대안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청소년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개선 및 사업개발을 강화하여 공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 간의 교육격차를 최소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권 밖에 있던 청소년들의 교육 기본권을 보장하여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 사회로 한 걸음 더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꿈울림 진로박람회’ ‘학교 통학로 안전정책 토론회’ ‘대안교육협의회 총회’ 등 현장에 직접 참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개정,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제안, 청소년지원센터 업무 연계 추진 등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체감도 높은 교육 정책 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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