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디지털정부 혁신안 발표
QR코드나 바코드 형태로 표시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동통신 3사의 본인인증 애플리케이션인 ‘패스’에서 실물 운전면허를 등록한 뒤 이용 가능하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제공 |
‘마이데이터’ ‘국민비서’도 올 단계 시행
내년부터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선보인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 혁신 발전계획’을 보고하고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거리 두기가 새로운 일상이 된 상황을 고려해 디지털정부 비대면 서비스 도입을 확대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 도입을 강화하기로 했다. 비대면 서비스로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다. 정부는 당초 2022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도입 시기를 내년 말로 조정했다.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운전면허증을 직접 발급받는 방식으로 현재 사용하는 카드 형태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요구가 커진 비대면 서비스의 일환으로 모바일 신원증명을 더 빨리 도입해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높아지는 개인정보 관리 요구를 반영해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 혁신 부문에서는 국민들이 각자 상황에 맞는 행정 지원이나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는 ‘국민비서’ 통합 서비스가 올해 시작된다. 메신저 챗봇이나 인공지능(AI) 스피커 등을 통해 건강검진, 국가 장학금 신청, 민방위 교육, 세금 납부 등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 알림을 받고, 신청·납부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다. 흩어져 있는 콜센터는 2023년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6-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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