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하이패스 같은 ‘바로녹색’ 전용차선 설치는 운전자 혼란만 가중
서울시는 도심 교통량을 줄이고 대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 따라 특정 교통 혼잡지역인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으로부터 2000원씩 징수하고 있다.이곳을 통행하기 위한 차량이 차로로 진입하면, 카메라가 차량번호를 인식하고 통행료에 대한 면제, 감면, 미납 등의 정보를 징수원 모니터로 전송한다. 징수원은 이 정보에 따라 각각의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감면대상인 ‘승용차요일제’ 차량은 예외적으로 통행료에 대한 정보를 카메라로 인식하지 않고 징수원이 차량에 부착된 요일제 스티커를 육안으로 확인한 후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어, 징수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승용차요일제를 신청하고 위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취소가 되더라도, 전산이 아닌 징수원이 요일제 스티커의 부착 여부만 확인하고 통행료를 부과하다 보니 이를 인지한 운전자들이 스티커만 붙인 채 통행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남산1·3호 터널을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성배 의원은 “현재와 같은 통행료 징수 방식은 혼잡통행료의 엉터리 징수뿐만 아니라, 징수원의 업무 과중까지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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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1호 터널의 요금소 부근, 2018년 7월과 2020년 3월 비교 사진. 자료출처 : 카카오맵 |
이 의원은 “2020년 7월 9일부터 승용차요일제는 폐지된다. 승용차요일제와 같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좋은 제도가 관리 미흡으로 인해 시작부터 약 18년간 엉터리로 통행료를 징수하며 세금만 줄줄 새게 만들고, 당초 취지가 빛바랜 채 끝나간다”라며, “교통량 감소, 대기 환경 보존 등 비슷한 목적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는 동일한 과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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