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직물 사용 의류 특혜관세 적용
관세청은 25일 유럽연합(EU)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EV FTA)이 8월 발효되면서 한국 섬유 수출업체에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을 권유했다.관세청에 따르면 베트남 섬유 수출은 중국이 55%를 차지하는 가운데 한국이 15%로 뒤를 잇고 있다. EV FTA에는 한국산 직물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생산한 의류를 EU에 수출할 때 한국산 직물을 베트남산으로 인정하는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원산지 누적기준이 반영됐다. 원산지 누적기준은 특정 국가에서 공급된 제료 또는 공정을 최종 생산국으로 인정해주는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다.
베트남 기업이 EV FTA 시행 후 특혜 관세 헤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 자격이 있는 한국 섬유 수출업체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출 증대도 기대된다. 한국 섬유기업이 EV FTA의 원산지 특혜를 받으려면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과 한·EU FTA와 동일한 원산지 기준·증빙, 직접 운송원칙 등을 갖춰야 한다.
관세청은 국내 직물 수출 기업이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지정 희망 기업은 사업장 관할 세관에 신청해 심사를 거쳐야 하는 데 각 세관은 절차 및 심사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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