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수당 규정은 오는 8월, 복무 규정은 9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임기제 공무원이란 1∼5년 범위로 임용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 공무원을 말한다. 주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력직 공무원을 임용할 때 임기제 공무원으로 선발한다. 그동안 임기제 공무원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일반직 공무원에 견줘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들은 검체 채취나 체온 측정, 출입 통제 등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비상 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배제돼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기제 공무원은 앞으로 재난 발생 현장에서 하루 4시간 근무하면 하루 8000원, 월 최대 6만 5000원을 수당으로 지급받는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하루 8시간 근무 때는 하루 8000원, 월 최대 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휴식권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개정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일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던 대체 휴무를 평일 16시간(정규 8시간+추가 8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다음 날 쉴 수 있도록 했다. 대체 휴무 사용기한도 1주에서 6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3일 유급휴가에서 연간 10일까지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게 바뀐다.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양가 부모, 조부모, 손자녀까지 확대한다. 코로나19 등 비상상황으로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초·중·고교)가 휴업하거나 개학 연기·온라인 개학을 한 상황 등에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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