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코로나 장기화로 한시적 조정
주 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의 연간 사용 한도인 90일을 올해 상반기에 소진한 기업이라도 하반기 최장 90일을 추가로 쓸 수 있게 됐다.고용노동부는 14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 기간을 한시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지난 1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돌발상황’과 ‘업무량 폭증’ 시 1년에 90일까지 활용을 허용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기업 활동에 차질에 따른 대책으로, 올 상반기를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 기간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아 사용했더라도 하반기에 90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올 상반기 기업이 인가받은 특별연장근로는 총 16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1건)보다 9배 늘었다. 재난 등 긴급조치가 834건으로 가장 많고 업무량 증가(638건), 인명 보호·안전 확보(159건), 시설 등 장애(28건), 연구개발(6건) 등이다. 이 중 방역 및 마스크 등 생산, 국내 대체생산 등 코로나19 관련이 76.5%(1274건)이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산업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한 조치로 사업주는 건강검진,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등 건강보호조치를 이행해달라”며 “탄력근로제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7-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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