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근거 없고 영업·생활 과도 규제 대상
위임 범위 벗어난 사례 57%로 가장 많아
보증금·과태료 법 근거 없이 부과 대표적
정세균 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을 논의, 확정하고 “규제개혁 성과는 행정이 국민과 만나는 지점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불합리한 자치법규들은 조속히 정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 유형별로는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사례가 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23%,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례가 20%로 나타났다. 내용별로는 불합리한 행정절차(58%), 영업·주민생활의 지나친 제한(23%), 과도한 재정부담 부과(9%) 등으로 조사됐다.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보증금이나 과태료, 배상책임 등을 법령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 부과한 경우가 꼽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지자체가 상인회와 전통시장 운영계획을 맺을 때 법적 근거 없이 2개월치 사용료를 미리 보증금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한 5개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하고 부당한 예치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지자체 시설물의 관리책임이 지자체장에게 있는데도 주민에게 손해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37개 지자체의 조례도 손질하도록 했다. 산림보호법·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를 법정 금액보다 많이 부과한 24개 지자체의 조례도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8-2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