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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사용 신고제·학생 인권… 서울시민 삶 바꾼 조례 3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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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부활 30년 맞아 선정

서울시의회가 올해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맞아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 30선’을 선정했다.

시의회는 조례에 담긴 지난 30년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총 805건의 조례 중 조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선을 꼽았다고 17일 밝혔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입법절차에 따라 제정하는 자치법규를 말한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위원장을 맡은 선정위는 단독으로 의미가 깊은 개별 조례 10선과 일자리, 주거, 청년 등 분야별로 나눈 그룹 조례군 20선을 선정했다.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서울시교육청 조례 중 최초로 주민 청구에 의해 제정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의 근거가 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버스준공영제의 토대가 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등이 포함됐다. 그룹 조례는 스마트도시, 환경, 역사예술문화, 안전인프라, 글로벌, 인권, 주거권 등 20개 분야에서 총 142개의 연관 조례를 뽑았다.

시의회는 오는 5월에 조례 30선 책자를 발간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해 ‘시민이 뽑은 대표 조례’도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는 1956년 제1대, 1960년 제2대를 구성한 이후 1961년 5월 16일 발표된 포고령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1991년 지방선거로 제3대가 출범하면서 현재 제10대에 이르렀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만큼 이번 기회를 디딤돌 삼아 훌륭한 조례를 마련하고, 시민을 향한 지방의회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21-03-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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