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인들이여 넥타이 매고 뛰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종로 삼청공원에 목조 놀이터 짓는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도봉, 쌍문동 자투리땅에 주차장 19면 조성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청춘은 바로 지금… 중구 ‘청바지학교’ 인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위협 문자 계속 전송하면… 이제부턴 ‘스토킹’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처벌법 첫 시행… 핵심은 지속·반복성

경찰, 접근 금지·구치소 유치 등 가능
적용 대상 광범위… 초기 혼란 우려도


지난해 3월 일어난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은 스토킹이 발단이 됐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온라인에서 만나 스토킹한 뒤,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집을 찾아 세 사람을 살해했다. 이에 따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법안 발의 22년 만인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이러한 비극을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지칭한다.

아울러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데도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글·그림·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주거지 등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등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졌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하며, 수사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 시설로 인도하는 절차다. 긴급응급조치는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단계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에 더해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다. 이 단계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스토킹 사건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여성계에서는 해당 법이 직접적인 피해자만 보호하게 돼 있고, 가족 등은 배제돼 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이 사이버 괴롭힘, 이웃 간 분쟁, 채권·채무 관계 등 광범위해 시행 초기에 혼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21-10-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장애인 자립 돕는 마포 ‘든든한 카페’

구청 지하 1층 ‘누구나 카페’ 문 열어 창업 실무 경험 제공… 수익도 배분

동작 “어르신들 효도 장수사진 찍어드려요”

65세 이상 대상… 액자도 제작 지역사진관 31곳과 업무협약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