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수수료·재산매각 및 사업 수입 등의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 자체 수입을 말한다. 자체 세입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이다.
1일 도에 따르면 세외수입 징수율은 2017년 69.2%에서 2020년 81.1%로 80%대를 돌파하고, 지난해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월체납액은 2017년 4059억원에서 지난해 3324억원으로 약 20% 감소했다.
도는 공정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체납처분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인력 확충 등이 성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예를들어 지난해 5~8월 세외수입 체납자 3만명의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해 이 중 1661명의 암호화폐 61억원을 적발했다. 지난해 9월부터 넉 달간 세외수입 체납자 12만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도 전수조사해 이 중 1685명이 보유한 311억원을 압류하기도 했다.
도는 올해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부과액의 90%, 이월체납액 3324억원의 35% 이상으로 설정했다. 도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고, 관허 사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과 결손처분도 병행한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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