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임대업체에 과징금 300만원 부과 그쳐
입주 희망업체들 “솜방이 처벌은 봐주기 행태”
분양산단인 순천 율촌산단에 불법 임대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 관리감독청인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사실 파악도 못하고 있던 광양경제청은 언론 취재가 들어가자 현장 확인에 나서면서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1일 광양경제청에 따르면 순천 율촌산단 부지는 910만 6791㎡로 100% 분양 상태다. 245개 회사가 입주해 있고, 현재 213개가 운영중이다. 이중 30개 회사가 공장을 짓거나 건축 허가 신청을 한 상태다.
분양가는 1㎡당 13만 9226원이다. 국가나 자방자치단체가 분양할 경우 분양가를 조성원가로 하고 있어 실 거래가 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입주를 한다. 대신 분양업체가 일반인에게 매각할 때는 시장 가격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 매각하면 큰 이익을 취할수 있는 구조다.
입주 희망자가 많아 광양경제청은 율촌 2산단을 매립할 계획일 만큼 율촌산단은 신청자가 밀려 있는 상태다. 하지만 지난 2022년 입주 계약을 한 L회사가 3만 8646㎡(1만 1690평) 부지를 법규를 위반한 채 S업체에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건설 기자재 보관소로 야적장 임대를 한데 이어 추가로 재임대를 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돔 트러스트 150여개가 쌓여있는 이 현장은 S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연락이 닿지 않아 L회사도 방치된 자재들을 처분하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장 부지가 없어 땅을 갖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정상 업무 대신 불법으로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순천 율촌산단 같은 분양산단은 분양 후 땅 투기 등을 방지 하기 위해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부지를 회수할 수 있다. 분양 받은 후 3년 이내에 공사를 개시하든지 공장을 완공해야 된다. 입주 계약 8년 후 임대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제조업만 가능할 뿐 야적장으로 사용은 불가능하다.
이와관련 지난해 부터 율촌산단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A씨는 “광양경제청이 이같은 불법 임대 상황을 알면서도 모른척 눈 가고 있거나 관리 부실 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과징금 제재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만 하는 등 힘 있는 특정업체 편만 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율촌산단에는 2년전 분양받았지만 사업 진척이 없는 모 회사가 지난 8월 광양경제청에 6000평 부지 반납 의사를 표시해 후속 절차가 진행중이다. 경제청은 조만간 분양 공고를 통해 입주 희망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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