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이주를 희망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찾아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고,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최대 40만원)를 함께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고시원·여인숙(여관)·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이나 반지하·옥탑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 가구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가정폭력 피해자나 출산을 앞둔 미혼모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고시원 및 여인숙 거주자를 대상으로 가전가구 등 생활안정물품을 지원하고, 간단한 집수리를 지원하는 개보수 사업도 병행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시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 수행 기관인 성남시 주거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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