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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에 정신적 피해” 경남서도 尹 전 대통령 부부 상대 손배 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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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남도당과 법무법인 믿음이 31일 경남도의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 손해배상에 나서는 1만인 국민소송단 모집을 시작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7.31.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제공


경남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된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주장과 최근 나온 원고 승소 판결 등이 배경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법무법인 믿음은 31일 경남도의회에서 경남 1만인 소송단 모집 기자회견을 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12.3 비상계엄, 공포의 그날을 기억하고, 응원봉을 들고 온 겨울을 보낸 우리 국민 모두는 피해자”라며 “윤석열과 내란동조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응징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재산이 6억원, 김건희 여사 재산이 74억원 등 부부 재산이 8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며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형사처벌보다 재산상 손실이 따르는 민사 처벌이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구글 폼을 통한 1만명 참여를 목표로 소송단 모집을 지원하고 법무법인 믿음은 소송 수행을 맡는다. 1인당 소송비용은 3만원이다.

법무법인 믿음은 8월 17일까지 소송단 참여자를 모집 후 창원지법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송순호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을 대표 원고로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 승소 후 비슷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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