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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비자 보증금 2000만원”… 불법체류 막는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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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초과 체류율 높은 국가 대상
사업·관광 목적으로 방문 시 부과
1년 시범 시행… 한국은 제외될 듯

미국 정부가 비자 만료일을 넘겨 미국에 체류하는 국민이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최대 1만 5000달러(약 2000만원)의 단기 비자 보증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미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사업(B1)이나 관광(B2) 목적으로 미국 입국 단기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보증금 시범사업을 오는 20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 비자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미국에 남는 사례가 많고 비자 신청자의 신원, 범죄 기록 등 심사 정보가 부족한 국가가 주 타깃이다. 또 투자 이민 제도를 운용하면서 해당국 거주 의무 없이 시민권을 주는 국가도 시범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미 영사관은 비자 발급 조건으로 5000달러, 1만 달러, 1만 5000달러 중에서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보증금은 비자 신청자가 기한 내 미국 출국, 미 정부가 지정한 공항을 통한 출입국 등의 요건을 채우면 반환된다.

국무부는 시범사업 시행 최소 15일 전에 보증금 적용 국가 명단을 발표할 방침이다. 대상 국가 선정에는 국토안보부의 2023회계연도 ‘기한 초과 체류’(Overstay) 보고서를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안보부 기준대로라면 국무부가 한국에 비자 보증금을 적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3회계연도에 미국과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체결한 국가들의 방문객이 비자 기간을 초과해 미국에 체류한 비율은 평균 0.62%인데, 한국은 이보다 낮은 0.30%에 그쳤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없는 국가들의 B1·B2 비자 기간 초과 체류 비율은 평균 3.20%로, 면제 프로그램 체결국들보다 높다.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20년에도 비자 보증금 시범 프로그램을 6개월간 운영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여행객이 급감함에 따라 시행하지 않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일인 지난 1월 20일 불법 이민 차단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연계 조치 중 하나로 비자 보증금을 명시한 바 있다.


이재연 기자
2025-08-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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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