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심리로 인용률 대폭 상승!"
행정심판, 권익구제의 대표주자로 자리 잡아
- 국민권익위, 2025년 상반기 행정심판 처리 결과 발표
- 행정심판 일반 사건 인용률이 27.4%로 전년 동기 15.7% 대비 11.7%p 상승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23일) 행정심판 인용률 상승에 따른 권익구제 확대 등 2025년 상반기 행정심판 처리 주요 결과를 발표하였다.
□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2025년 상반기(1월~6월) 9,504건의 본안 및 집행정지 사건*을 접수하여 9,054건을 처리하였다.
* (본안사건) 심판 청구를 통해 처분의 위법·부당을 실질적으로 심리하는 본 사건
(집행정지) 본안 사건 진행 중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해 중대한 손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처분의 효력·절차를 임시로 정지하는 제도
※ 붙임1: 2025년 상반기 중앙행심위 사건 처리 결과
□ 2025년 상반기 일반 사건 인용률은 27.4%로, 전년 동기의 15.7%보다 11.7%p 상승하였다. 특히, 중앙행심위가 청구인이 처한 상황과 처분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①제재 처분의 사유에 처분청의 책임이 있는 사례, ②부실한 조사를 기초로 처분을 내린 사례 등을 다수 규명하여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 붙임2: 2025년 상반기 주요 인용 사례
□ 2025년 상반기의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는 78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6건 증가하였다. 또한, 구술심리의 경우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구술심리 신청 및 허가 건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등 중앙행심위의 구술심리제도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행정심판 처리사건 중 법정 재결 기간(60일 이내, 30일 연장 가능)을 도과한 사건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2025년 상반기는 14.8%로 전년 동기의 12.9%보다 1.9%p 상승하는 등 사건 처리가 소폭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하반기에는 중앙행심위의 상반기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진한 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 한편, 올해는 「행정심판법」이 시행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행정심판 40년사' 책자를 발간하고 기념 학술행사를 개최하여, 행정심판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 조소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2025년 상반기에 높은 인용률을 달성하게 된 것은 국민 권익침해를 구제하고자 노력한 결과"라며, "「행정심판법」 시행 40주년을 계기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심판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