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
◇금융위·금감원・DAXA·가상자산거래소 공동으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가칭) 마련을 위한 T/F 구성 → 이르면 8월중 마련 목표
◇ 금융당국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레버리지 제공, 금전성 대여 등 일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해 재검토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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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금융당국은 시장 전문가, DAXA, 가상자산거래소 등과 함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7.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다.
◈ T/F Kick-off' 개요
- 일시 / 장소: '25.7.31.(목) 15:00~16:00 / 정부서울청사
- 참석: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DAXA, 가상자산 거래소 5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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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
최근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가상자산 또는 예치금을 담보로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대여해 주는 '가상자산대여 서비스'를 출시했거나(A사렌딩·렌딩플러스, B사코인빌리기등), 출시를 앞두고 있어 향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가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현행 법규 및 제도하에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율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식 등 여타 시장과달리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도적장치가 부족할 뿐 아니라, 가상자산거래소들도 법적불확실성으로 인해 대여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일부서비스는 이용자에게 과도한 레버리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해나 정보가 부족하거나, 대여받은 가상자산의 시세가 당초예상과 달리 급격히 변동할 경우 이용자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2단계 입법 전이라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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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 운영 방향 |
T/F에서는 해외 주요국 규제 현황, 주식등 관련시장 규율방식, 국내가상자산시장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계 공통으로 준수해야 하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기본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두터운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레버리지 허용 여부, 이용자에 대한 적합성 원칙, 서비스 대상 이용자범위, 대여가능 가상자산범위, 이용자교육 및 위험고지, 가상자산 종목별 대여현황공시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기타 서비스운영에 필요한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통제기준 등도 함께 다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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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
T/F 출범과 함께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레버리지 제공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크거나 금전성 대여 등 법적 리스크가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였으며, T/F 운영을 통해 이르면 8월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향후 가이드라인 내용 및 운영경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율에 대한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