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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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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등 지정 업무 위탁 근거 마련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1일(금)부터 9월 10일(수)까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및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등의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등 기술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을 보다 전문적,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항, 제5항 신설)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 어린이 전문재활팀이 체계적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9월 10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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