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관세청장, 대미 식품 수출업체와 간담회 개최 |
- 케이(K)-푸드 대미 수출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모색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당부 |
□ 이명구 관세청장은 8월 7일(목) 전북 김제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한우물*을 방문하여 냉동 식품류 생산 현장을 둘러본 뒤, 식품 업계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농업회사법인㈜한우물(대표 최정운) : 2006년 설립, 식품제조가공업, 2024년 수출 2천6백만불
ㅇ 간담회에서 최정운 ㈜한우물 대표는 미국의 상호관세율이 확정돼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으나,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이 청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도 가공식품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가 크다"며, "우리 기업이 이러한 혜택을 충분히 활용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예시) 냉동김밥 대미 수출시 관세율
대상 | 기간 | ①상호관세 부과전 세율 | 상호 관세율 (②) | 수출기업 최종관세율 (①+②) | |
기본 세율 | 한-미 FTA 협정세율 | ||||
냉동김밥 | ~8.6. | 14% | 0% | 10% |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시 10%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활용 시 24% |
8.7. 이후 | 14% | 0% | 15% |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시 15%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활용 시 29% |
ㅇ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 속에서도 우리 수출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