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창석)는 14일 45회 사법시험 및 17회 군법무관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김모씨 등 8명이 “선택과목 중 정답이 없다고 판명된 문제를 모두 정답으로 처리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선택과목에서 정답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문제가 나온 경우 이에 대해 모든 답항을 정답으로 처리해 다른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이 돌아간다 하더라도 모든 수험생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는 더욱 합리적인 채점방법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당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던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점수를 득점하도록 해 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피고의 채점방식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은주기자 ejung@
●“시험지 배포 늦었어도 시간 다 줬으면 합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성백현)는 14일 “문제지 부족 등 시험이 파행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며 전모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극도로 긴장한데다 문제지를 제때 받지 못해 당황한 상태에서 시험을 봤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처럼 문제지를 늦게 받은 응시자들은 시험 감독관으로부터 지체된 시간 만큼 시간을 더 준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받았고 실제 지체된 것 이상으로 시험 시간을 연장받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미리 시험을 보고 나간 다른 응시자들이 일으킨 소음 등으로 시험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예정시간에 시험을 치른 다른 수험생들이 고사장 밖에서 떠든 사실은 있지만 원고의 성적을 낮출 정도로 시험장 환경이 저해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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