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노(No)다. 물론 술 마시고 마구 자동차를 몰고 다녀도 좋다는 얘기는 아니다.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더더욱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한강변을 끼고 늘어서 있는 아파트촌은 아파… 한강변을 끼고 늘어서 있는 아파트촌은 아파트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형태가 됐음을 말해준다. 최근 서울시 공무원이 아파트관리지침서를 펴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
판결문은 “아파트단지 안의 길은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나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이 종합관리지침서 펴내
또 “피고 주씨가 운전한 장소는 원칙적으로 아파트단지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차량 주차 및 통행을 위해 마련된 장소일 뿐, 불특정 다수의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파트관리에 얽힌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지침서가 나왔다. 서울시 주택기획과 정병돈(50)씨가 집대성했다.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해설,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에 쏟아지는 질의 및 답변 420여건, 법원판결 200여건, 중앙·지방노동위원회 결정내용 60여건 등을 다뤘다.
지금까지 현장 관리사무소에서 지침서를 펴낸 적은 있으나 종합지침서는 처음이다.
정문출판사가 펴냈으며 4×6배판보다 큰 가로 21.5㎝, 세로 29.5㎝에 540여쪽 국배판으로 2만 3000원.
지침서에는 입주자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가 가득 담겨 있다.
●경비원이 우편물 늦게 전달해 생긴 문제는?
경비원이 우편물을 받아놨다가 입주자에게 늦게 전달해 문제가 생겼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흔히 경비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법원 판례는 입주자의 책임을 묻고 있다.
대법원은 입주자가 관례로 우편물 받는 일을 경비원에게 맡겨 놓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우편물 수령을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하며, 경비원이 전달을 소홀히 해 문제가 생겼더라도 책임은 권한을 위임한 주민에게 있다는 것이다.
또 입주자가 자치 관리기구, 다시 말해 관리사무소 등에서 일할 수 있느냐는 질의가 많다.
그러나 지침서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는 주택법 시행령 53조 규정에 따라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가장 많은 질의 가운데 하나인 대표자 임기와 관련해서 살펴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주민들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 기존 대표회의 해체를 공고하고 ‘비대위’가 업무를 대행한다면 적법한지에 대한 것이다.
주택법 시행령 50조와 57조에는 “동별 대표자의 선임 및 해임, 임기는 관리규약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입주자 대표회의는 동별 가구수에 비례해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따라서 비대위는 적법단체가 아니다.
편저자 정씨는 “부녀회를 비롯한 아파트단지내 직능단체가 벌이는 바자회 등 수익금을 둘러싼 분쟁이 많은 이유도 주로 명확한 관리규약을 마련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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