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법원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투자하는 것은 금물이다. 인근 중개업소를 통해 시세를 파악하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40평 이상 대형 아파트는 금액이 커 타워팰리스의 경우처럼 첫 경매에서는 유찰될 가능성이 많아 싸게 낙찰받을 확률도 상대적으로 높다. 대형 아파트도 대단지 위주로 공략해야 한다.
●다세대·연립·빌라
도심 요지의 지은 지 20년 이상되는 연립주택을 노리는게 좋다. 재건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노후한 연립주택은 단지 규모가 작아 사업기간이 짧으며 투자금 회수도 빠르다. 조합원수가 적은 만큼 분쟁 소지도 적다. 빌라의 경우 고급빌라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므로 실수요 목적으로 입찰하는 게 좋다. 소형 빌라는 전세금에서 약간만 보태면 낙찰받을 수 있으니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응찰해볼 만하다.
●단독주택
지은 지 10년 이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10년 이상된 집은 건물가가 감정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싼값에 낙찰받을 수 있다. 반면 10년 미만의 주택은 건물가도 감정가에 포함돼 최저 입찰가가 시세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세금 및 각종 비용 등을 감안하여 시세보다 10%이상 싼 값에 낙찰받아야 성공한 투자로 볼 수 있다.
●상가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 단지내 상가나 택지개발지구내 단지내 상가가 안정적이다. 대형보다는 소형, 단기 전매차익보다는 안정적 임대수익을 노리는 게 현명하다.
●토지
일반적으로 감정가의 70%선에서 낙찰되는데 환금성이 떨어지므로 여윳돈으로 투자하는 게 좋다. 토지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는 도로 유무다. 전원주택 등을 지으려면 최소 폭 4m의 진입도로가 확보된 곳이어야 한다. 보존녹지지역,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규제에 묶여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며 현장 답사는 필수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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