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다양한 시험은 객관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해의 깊이보다는 넓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중요 부분을 깊이 있게 완전히 이해하기보다는 그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도록 골고루 눈에 익히는 방법을 택했다.
또 이론문제는 애매한 지문이 나오면 틀릴 가능성이 높아 판례문제에 주력했다. 최소한 판례문제만큼은 확실하게 맞춰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시험을 한 달 정도 남기고서는 강의 테이프를 병행하며 판례만 집중적으로 공부했다. 또 매일 조금씩이라도 문제를 풀면서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파악해 나갔다.
●다양한 문제 접하는데 교수 문제집 도움
민법의 경우 김형배 교수의 저서와 이정우 판례집, 정일배 객관식 민법판례를 6개월간 공부했다.1차 시험을 한 달 정도 앞두고는 유정 조문판례로 조문과 주요 판례를 정리했다. 민법은 개별적인 판례의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기보다는 기본적인 법리를 판결 요지를 통해 재확인하는 정도로 점검해 나갔다. 미묘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다른 부분이나 아주 중요하게 꼽히는 것만 따로 정리를 했다.
교수가 집필한 문제집을 푸는 것이 안전할 듯싶었지만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가 없었다.12월 중순부터 한 달간은 기본서를 3회독하고 판례만 따로 1회독을 하다 보니 시간이 모자랐다. 때문에 학원가의 진도별 모의고사로 대신했고, 시험을 열흘 남짓 남기고는 전범위 모의고사를 매일 1회씩 풀었다.
●형법, 판례 최종 죄목 일일이 확인
형법은 신호진 형법요론을 정리서로 삼고 총론은 임웅, 각론은 이재상 교수의 교과서를 발췌해 공부했다. 판례는 이인규 판례집과 신호진 형법판례총정리로 정리했다. 문제집은 한국법학원과 한림법학원의 진도별 모의고사, 그리고 김일수 교수의 문제집을 참고했다. 시험을 코앞에 두고 무슨 교수 문제집이냐고 말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문제를 접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을 받았다. 특히 형법은 이론공부가 부족했기 때문에 1월 말에 판례강의 테이프로 1회독을 하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 판례집을 다시 정독하는 방식으로 복습했다.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 판례에서는 반드시 결론적으로 무슨 죄인지를 확인하고 넘어갔던 것이 효과가 컸다.
헌법은 황남기 헌법을 정리서로 삼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권영성 교수와 허영 교수의 저서를 참고했다. 판례집과 부속법령집은 정회철 변호사의 것을 보았다. 문제집은 민경식 객관식 헌법과 한국법학원의 진도별 모의고사를 보았다. 헌법 1차 시험은 딱히 방법론이 잘 잡히지 않는 과목이라 암기로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었다. 다만, 시험 직전에 전범위 모의고사를 매일 1회씩 풀면서 자신없는 부분을 3개씩 택해 그 부분만 다시 책을 보며 정리한 것이 효과적이었다. 마지막까지 헷갈리는 부분은 간략하게 메모를 해 두었는데 그 분량이 헌법만 노트로 네 페이지가 넘었다. 이 노트는 시험장에 가져가 쉬는 시간에 활용했다.
●정해진 시간에 문제 푸는 연습 병행
선택과목은 노동법을 택했다. 신문 등을 통해 노동 관련 분쟁을 접할 기회가 많아 다른 선택과목보다는 좀더 친숙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 깊이 있는 공부는 하지 못했다. 시험을 3개월 정도 앞두고 노동법 공부를 시작했는데 학원의 무료특강을 들으며 중요내용을 중심으로 암기했고 두문자를 많이 활용했다. 교재도 조문과 판례 중심으로 정리돼 있는 콤팩트한 교재를 택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암기하는 수밖에 없었다.
돌이켜보면 노동법을 너무 편법으로 공부한 것 같아 부끄럽지만 한정된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리고 과목별로 전범위 모의고사를 풀면서 노동법에는 매일 한 시간 반 정도를 투자해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병행했다.
막상 시험장에서는 공부가 부족한 듯해 긴장이 됐지만 민법을 제외하고는 두 번씩 검토를 하며 답안지를 메웠다. 당일 저녁 채점을 해보니 평균 92점 정도가 나와 합격을 확신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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